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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인원 제한조건이
수도권은 10명
비수도권은 11명으로 변경되었다.
단, 미접종자는 총 4명까지만 가능.
몇명이 모이던 그 사이에 있는
미접종자는 4명 초과 즉, 5명이상이 되면
안된다는 거다.
그리고 유흥업소를 제외한
야외체육시설등 집합시설들이
식당은 12시 다른 것들은 24시 운영므로 변경.
시작일은 11월 1일부터이며
4주간 진행한다고 한다.
다들 코로나 잘 극복해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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